소설가 이외수는 자신의 혼외아들과 관련한 양육비 소송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외수는 지난 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난 2월 혼외아들 생모인 오 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데 대한 피소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이야기 했다.
이외수는 "아직도 의문을 가지거나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정리된 사안을 간단히 밝힌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내 셋째 아들의 양육비 문제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며 "한 지면 매체의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기사는 허위"라고 강조했다. "아이는 지난달에 호적에 올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이를 홀트에 맡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인 뜻을 밝히며, "왜냐하면 홀트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아이 엄마에게만 있기 때문이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이외수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분들께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이외수는 혼외아들 어머니 오 씨는 이외수에게 "아들을 호적에 올려(친자인지)주고, 그동안 미지급한 양육비 2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 언론을 통해서 26년 만에 세간에 알려지게 된 이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며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오씨는 "아이가 어릴 때 이외수 부부의 강요로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고 그 후 생활비 명목으로 가끔 돈을 받았으나 10여 년 전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연락이 끊긴 뒤 아이 양육과 뒷바라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외수는 "소송 사실을 통보받고 오 씨와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적에 올려 주겠다는 의사를 이미 여러 차례 밝혔고 경제적 지원도 했으나 갑자기 연락을 끊었던 오 씨가 지금 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4월 29일 춘천지법 가사 단독 권순건 판사 주재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마쳤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