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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회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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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나오지않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애초 약식명령때와 같은 금액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신 회장은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선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 회장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일본 기업 대표와의 회의 등으로 이미 해외출장이 예정돼 있었다"며 "적절한 양형을 해달라"고 밝혔다.

사실 신 회장의 첫 공판은 함께 정식재판에 넘겨진 유통재벌들 가운데 가장 이른 지난달 13일로 잡혀있었다. 그러나 신 회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공판을 연기해 가장 늦게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초 다음달 8일 선고공판을 열려고 했지만 신 회장 측이 또다시 해외출장 일정을 들며 연기를 요청해 다음달 24일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도 나오지 않은 혐의로 신 회장을 비롯한 유통재벌 2∼3세 4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모두 정식재판에 회부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