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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속 국민주택채권 306억원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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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토교통부는 개인들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 상환을 당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3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 306억원과 1988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 5000만원의 소멸시효가 올해 종료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고에 귀속 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민주택채권은 발행 은행(현 국민은행)에서 상환받을 수 있으며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2종)은 증권사에 방문해 계좌를 만들고 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으로 입금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