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부담금이 부과된다.
3일 환경부는 '저탄소협력금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중대형차를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승용차 소비문화를 온실가스와 에너지가 적게 소비되는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소형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동차업계의 글로벌 친환경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을 보면 차량 구입시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이나 부담금이 부여된다.
대상차종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중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다.
세부적인 기준과 금액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판매현황,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2013년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자동차 제작사도 부담을 안게 됐다.2014년 2월부터는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작사는 매출액의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차량에 연비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도 표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