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3차종(S350, S500, S500 4MATIC)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연료필터에서 연료가 누유돼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11년 4월 18일에서 2011년 7월 12일 사이에 제작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휘발유 승용자동차 3차종 9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으며, 이번 리콜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에 대한 문의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로 하면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