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건축학개론'의 제작사인 명필름과 투자배급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가 '건축학개론'의 불법 파일 유출 관련 민형사 고소를 취하했다.
명필름과 롯데엔터테인먼트는 '건축학개론'의 불법파일 유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씨(36) 등 12명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하지만 최초 유출자 윤모씨가 근무했던 문화 복지 사업체 P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묻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명필름과 롯데엔터테인먼트 측은 "금번 민형사 소송 취하는 지난 2012년 11월 20일 형사재판 결심 공판에서 있었던 법원의 용서 권고를 신중히 검토하여 받아들인 것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수의 피고인들이 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감안하여 감독 및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에 이른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명필름 심재명 대표는 "저작권 침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해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문화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재판을 통해 처벌받는 것이 맞지만 아직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판단하여 개인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이 한층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학개론'은 400만 관객 동원을 눈앞에 둔 지난 2012년 5월 8일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파일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 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