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우선 배상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에 대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66건에서 2012년 261건으로 약 57.2%가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긴급출동서비스 중 소비자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와 긴급출동업체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차량손해를 직접 배상하는 등 보험회사가 주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도하고, 보험회사는 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한 긴급출동업체에 대해서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자격조건을 강화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