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용하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예금을 인출하려 한 혐의 등으로 매니저 이모씨(32)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와 같은 혐의(사문서위조ㆍ사기미수 등)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용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주일 후인 2010년 7월 일본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고인의 도장을 이용해 한화 약 2억4000만원을 찾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용하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던 은행 직원이 예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돈을 찾지 못했다.
이씨는 또 2010년 7월14일 저녁 서울 강남에 있는 박용하의 소속사 요나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사 소유의 박용하 사진집 40권(시가 720만원 상당)을 비롯해 총 2600여만원 상당의 음반, 사진, 카메라 등을 가져 나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고인의 유족이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예금은 빼돌리려 한 게 아니라 매니저로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사진첩이나 앨범은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간의 정을 생각해 소장하고 싶었다"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 박용하는 2010년 6월 30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큰 충격을 줬다.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