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이와 같이 판결했다. 강병규는 지인으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동공갈) 등 강병규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강병규는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이병헌을 협박하고,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