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투사' 박종우(23·부산)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3-4위전에서 동메달을 따낸 후 '독도 세리머니'를 펼친 박종우에 대해 A매치 2경기 출전 정지와 3500스위스프랑(약 41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한축구협회는 3일 "FIFA로부터 박종우에게 2경기 출전정지와 벌금 410만원을 부과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비교적 가벼운 징계여서 항소할 수 없다. 축구협회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FIFA 상벌위는 박종우의 세리머니가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 행동이지만 FIFA 징계규정 57조와 런던올림픽대회 규정 18조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종우는 8월11일 영국 웨일스의 카디프에서 열린 런던올림픽 3-4위전에서 관중석에서 건넨 '독도는 우리 땅' 플래카드를 들고 경기장을 뛰었고, 이장면이 문제가 됐다. 올림픽 무대에서 정치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에 따라 동메달 수여가 보류됐다.
4개월 가까이 속을 끓인 FIFA의 결정은 내려졌다. 다행히도 경징계다. 이제 문제는 보류된 동메달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다. FIFA는 상벌위 결과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통보하고, IOC는 이 결과를 참조해 보류 조치된 박종우의 동메달 수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공은 대한체육회로 넘어갔다. 대한축구협회와 체육회 측은 이번 결정을 경징계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가맹단체의 결정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IOC의 관행상 FIFA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신중하지만 희망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아직 IOC 징계 절차 및 스케줄은 따로 논의된 바 없다. 4일 IOC 집행위원회가 열리지만 10일 전 안건을 제출해야 하는 집행위의 원칙상 '박종우건'이 이번 회차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박종우는 구단을 통해 "겸허하게 이번 징계를 받아들인다. 더 성숙한 선수가 되기 위해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병모 부산 단장 역시 "어린선수가 성숙해지기 위한 경험이 됐다고 본다.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의 징계"라고 설명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