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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아동 음란물 유포 60명 적발..'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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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이 평소 음란물을 즐긴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아동 음란물이 스마트폰으로 대량 유포되는가 하면, 10대 등 청소년에도 쉽게 노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아동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3)씨 등 60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아동이 출현하는 음란동영상을 최소 3회 이상 반복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5명은 성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
20대가 가장 많은 22명으로 37%를 차지했으며 이어 10대 3명(5%), 30대 19명(32%), 40대 15명(25%), 50대 1명(1%) 순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순 유포자면 불구속 입건하고, 아동이 출현하는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경우 구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에 구체적 범죄 실행을 예고하거나 유사범행을 모의한 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여 23건을 단속,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
7월에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을 성매수하고 음란 동영상과 음란 사진을 유포한 50명을 검거해 음란물 1천200여 개를 삭제하기도 했다.
국승인 사이버수사대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개시하는 불법 성인 사이트에 대해 사이버 수사요원을 총동원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