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모국어 안내와 외국인 상담 전용전화 서비스 등 외국인 대상 국민연금 서비스를 확대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0년도 13개국 모국어 안내에 이어, 올해 11월부터는 키르기스어 및 말레이어를 추가하여 총 15개국 모국어를 통한 가입내역 안내를 실시해오고 있다.
대상언어는 중국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스리랑카어, 일본어, 우즈베크어, 몽골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언, 터키어, 키르기스어, 말레이시아어 등이다.
지난 2월부터는 국민연금 상담수요가 많은 중국인, 태국인 상담원을 우선 채용하여 배치하였고, 외국인 상담 전용전화도 2회선 개설하여 중국어, 태국어에 대한 모국어 상담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17개국 언어에 대하여 '외국인-외국인상담원-공단직원 간 3자 통화 모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외국인은 11월말 현재 20만5천명으로, 2010년말 18만4천명 대비 22천명(12%) 증가했고 특히 중국인 가입자가 1만8천명 (24.7%) 증가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1486명으로, 노령연금은 미국-일본 국적 순, 유족연금은 중국-베트남 순으로 많다.
한편, 국민연금은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에 대한 연금의 이중 보험료 부담을 자국의 연금보험료만 납부토록 면제하고, 해외에서의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자국의 연금보험료 납부기간과 합산하여 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확보하도록 해오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가 총 24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수는 미국과 같은 수준이 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필리핀, 스페인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현재 시행준비 중에 있고, 노르웨이, 퀘벡 등과도 협정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등 앞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수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전광우 이사장은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가정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보다 다양한 국민연금 서비스 개발을 통해 내국인 못지않은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