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간판 아나운서인 전현무, 한석준 아나운서가 행사비 명목으로 물품을 받고 외부 행사를 진행 사실이 확인돼 KBS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KBS 인사운영부는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현무, 한석준 아나운서에게는 '경고'를, 이정민 아나운서 포함 6명의 아나운서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경고'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 다음의 징계로 승진 등의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전현무, 한석준 아나운서는 영리 목적의 개인기업 행사를 진행해 회사의 품위와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고, 다른 6명의 아나운서에 대해서는 공익 목적의 행사이긴 하나 지휘라인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배재성 KBS 홍보실장은 "전현무 아나운서의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후, 아나운서국 내부에서 조사를 벌여 전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했다"며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경중을 따져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하차 여부와 관련해서는 "회사 차원의 징계는 내리되 여론재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당사자들도 그동안 충분히 고통 받아왔고, 더 열심히 방송활동하는 모습으로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