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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의류 사업 관련해 재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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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가수 비가 재수사를 받는다.

서울고등검찰청은 4일 지난해 가수 비가 자신이 최대주주였던 의류회사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공금을 모델로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피소 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 수사 명령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원 검찰청으로 하여금 다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것은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제이튠크리에이티브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비에게 모델료로 자본금의 50%에 달하는 22억55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 것은 지나치게 많고, 비와 관련된 회사·인물에게 대여금 등으로 자본금을 사용해 사업개시 1년 만에 폐업 상태에 이른 점은 사기의 고의가 있다는 것.

둘째는 비의 모델 활동이 제이튠크리에이티브를 위한 것인지 조사가 부족하고 개인 차량 리스료 3000만원과 사무실 임대료 4700만원을 제이튠크리에이티브가 지급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는 것이다.

가수 비와 제이튠크리에이티브 주주 8명은 지난해 4월 의류사업가 이모씨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됐다.

하지만 수사 결과 실제로 의류를 생산해 사업을 한만큼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기로 볼 수 없고 비의 모델료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속 모델료 자체가 주관적 개념인 동시에 배임 의사를 갖고 돈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