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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스포츠복표 구입 금지, 모든 축구관계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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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연 대한축구협회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승부조작 근절을 위한 축구협회의 중장기 대응방안을 밝혔다.

크게 여섯 가지다. 첫째, 법무부와의 업무 협조다. 법무부 법교육팀 소속 검사가 협회 및 산하연맹에서 법질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지도자 및 심판 교육과정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둘째, 경기 관계자에 대한 교육 강화다. 등록선수 전체 및 각급별 지도자, 심판, 팀관계자 등 모든 축구계 종사들을 상대로 승부조작 및 불법베팅 방지교육을 별도로 실시한다.

셋째, 비리근절위원회 역할 강화다. 축구협회, 프로연맹, 실업연맹, 사이버 범죄 전문가,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비리근절 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넷째, 스포츠복표 구매제한 확대다. 지금까지는 투표권 발행대상 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임직원이 구매 금지 대상이었다. 이제부터는 모든 축구 선수(아마추어 유소년까지 포함)와 관계자로 확대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축구 관계자에 대한 투표권 발매 제한을 요청하기로 했다.

다섯째, 국제축구연맹(FIFA)과의 공조다. FIFA와의 업무 공조 시스템을 통해 인터폴 지원 요청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여섯째, 아시아축구연맹(AFC) 내에 테스크포스 팀 설치를 제안하기로 했다. 아시아 지역의 불법베팅과 승부조작 문제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조 회장은 "승부조작 근절까지 끈질기고 확실한 대응을 할 것이다. 오래보고 먼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