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수목극 '로맨스타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7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로맨스타운'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로맨스타운'에서 등장인물이 한 집에 본처와 첩을 함께 데리고 살며, 가사 도우미와도 부적절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등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또 "특정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5조(윤리성)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제27조(품위 유지) 제2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로맨스타운'은 가상의 공간 1번가 가사관리사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오는 14일 종영된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