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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정호, 돈 바로 돌려줬다고 무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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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나서 바로 돌려줬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돈을 받은 사실 자체로 범죄 관여가 성립될 수 있다".

창원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2010년 6월부터 2010년 10월 사이 열린 6개 구단의 K리그 15경기(리그컵 대회 2경기 포함)에서 승부조작이 이루어진 사실을 밝혀냈다고 7일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김형우와 송정현, 정윤성(이상 전남), 박지용(강원), 염동균(전북), 이상홍(부산), 김지혁, 박상철, 주광윤(이상 상주), 김 모(호남대 코치, 당시 전남) 등 10명을 구속했고, 최성국 등 33명의 선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김동현 불구속기소 예정, 별건구속).

검찰의 수사는 진행 중이다. 자수하지 않은 선수와 도주한 승부조작 가담자 등 이번 수사과정서 드러난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려고 한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아직 기소되지 않은 선수도 있다. 바로 국가대표 중앙 수비수 홍정호(제주)다. 검찰의 곽규홍 차장검사는 "홍정호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기소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즉 아직까지 홍정호가 승부조작 혐의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