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 한국마사회(회장 김광원)는 지난해말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7월1일(금)부터 경주가 열리는 해당 경마장과 경륜·경정장 입장객에 한해 부과하던 입장료를 장외발매소 입장객까지 확대해 부과한다.
이번 개별소비세법 개정은 기획재정부가 신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를 통과해 공포되었다.
현재, 경마공원의 입장료(800원)에 붙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500원과 교육세 150원(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 그리고 부가가치세 73원 등 총 723원이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지점별 고객안전을 위한 입장 시스템 구축, 경주 취소, 중단 시 입장료 환불 정책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