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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출신 현역 배구 선수 5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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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배구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 국가대표 출신 현역선수가 사기죄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제9단독 이준철 판사는 20일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3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1월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치료비 명목으로 39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