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병역기피의혹에 휩싸인 가수 MC몽(32)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발치한 것으로 판단되며 발치 시기와 입영 연기 시기가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MC몽은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적으로 발치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MC몽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MC몽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드려 가슴 아프고 죄송하다"며 "다시 인기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약한 겁쟁이일 수는 있지만 단 한 번도 비겁하고 치사하게 거짓말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최후 진술을 하던 MC몽은 끝내 눈물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MC몽은 "이를 뽑아달라고 한 적도 없고 강요한 적도 없다. 다섯 군데 병원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병역 기피를 위해) 이를 뽑고 다닌 놈이 됐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MC몽 외에도 MC몽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 병역 브로커 고모씨가 피고인으로 참석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MC몽의 의도적인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MC몽이 기능사 시험과 공무원 시험,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여섯 차례 병역을 연기했던 기록과 MC몽의 치과 진료 기록 등이 증거로 제시됐다.
공판은 약 다섯 시간동안 진행됐으며 MC몽은 눈물을 흘리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MC몽의 변호인 측은 "오랜 기간 동안의 공판으로 MC몽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MC몽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