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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사령탑 출신 이 용 의원이 프로 스포츠단의 감독·코치진의 과도한 경질을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프로스포츠단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포츠단과 선수의 계약 과정에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있지만, 감독 등 지도부에 대해서는 권익 보장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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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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