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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은 5000만원, 선수는 1억원인데 결과는 7000만원. OK금융그룹 KOVO에 이의신청

권인하 기자

기사입력 2022-07-14 15:44


OK금융그룹이 KOVO 상벌위원회에서 발표한 최홍석의 연봉조정 신청 결과에 이의 신청을 했다.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권인하 기자]OK금융그룹 읏맨이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 최홍석의 연봉조정 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냈다.

OK금융그룹은 14일 KOVO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히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OK금융그룹과 최홍석은 6월 30일 1차 선수등록 마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연봉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당시 OK금융그룹은 옵션 포함 보수 총액 5000만원을 제시했고 최홍석은 옵션 포함 보수 총액 1억원을 요구했다.

합의에 실패해 OK금융그룹과 최홍석은 연봉조정 신청에 돌입했고 상벌위원회는 13일 구단측과 선수측이 제시한 보수 총액에 대한 소명을 진행했고, 총액 7000만원으로 연봉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OK금융그룹은 "KOVO 상벌규정 제17조 3항에 따르면, 상벌위는 구단이나 선수가 제출한 연봉산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한 구단 제시액이나 선수 제시액 중 어느 하나로 선수 연봉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연봉조정 심사 결과로 나온 보수 총액 7000만원은 사전에 구단과 연봉협상 과정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금액이다"라고 했고, "연봉조정 신청 후 판결 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의 신청을 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언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KOVO와 상벌위에서는 구단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구단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금액으로 심사를 진행했다"는 OK금융그룹은 "이와 같은 연봉조정 심사 과정은 향후 악용될 여지가 있다. 구단과 선수 간 연봉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연봉조정 신청 후 구단과 협상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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