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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흥국생명 판정·비디오판독 이의신청 기각

김진회 기자

기사입력 2014-12-19 17:15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제기한 판정과 비디오 판독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9일 사후 판독 결과, 흥국생명이 지적한 판정과 비디오판독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KOVO는 이날 흥국생명에 공문을 보냈고, 흥국생명도 KOVO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흥국생명은 17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벌어진 IBK기업은행과의 3라운드 경기에서 5세트 13-13으로 맞선 상황에서 상대 외국인 선수 데스티니 후커(미국)의 서브 득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데스티니의 서브가 엔드라인 근처에 떨어졌고 강주희 주심은 '서브 득점'으로 인정했다.

박미희 흥국생명 감독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다. 그러나 신춘삼 경기 감독관과 서태원 심판 감독관은 경기 화면을 통해 낙구 지점을 확인한 후 데스티니의 득점을 유지했다. 박 감독은 펄펄 뛰며 격하게 항의했지만, 이미 판독이 끝난 상황이었다.

결국 흥국생명은 레이첼 루크(호주)의 공격이 상대 블로킹에 막혀 5세트를 13-15로 내주고 패했다.

경기가 끝난 뒤 흥국생명은 KOVO에 '이의신청'을 했다. 흥국생명은 공문에 '재심 요청'이란 표현을 썼지만, 인-아웃 판정은 재심 사항이 아니다. KOVO는 '주심이 규칙이나 규정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한 경우', '로테이션 순서나 점수관리가 잘못됐을 경우' 등에만 재심 요청을 받는다. 심판 판정 외에 비디오 판독으로 난 사실결정은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다.

KOVO는 사후판독을 통해 데스티니의 서브 득점 상황을 자세히 살폈고 서브 득점 인정으로 결론 내렸다.

김진회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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