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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사태'의 결말은 어떻게 날까.
FIVB는 그동안 흥국생명과 김연경이 해외 이적과 관련해 마찰을 빚은 과정을 협회 관계자를 통해 들었다. 연맹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된 KOVO 규정을 설명했다. FIVB가 고려한 것은 하나 더 있었다. 이미 지난달 17일 김연경의 법적대리인(터키 페네르바체 변호사)이 발송한 질의 내용이었다. 김연경이 페네르바체에 선수등록이 될 수 있도록 이적동의서 발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다.
FIVB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1차 결론을 내렸다. FIVB는 '이번 이적에 관련된 당사자(선수, 페네르바체, 흥국생명)들에게 늦어도 2012년 10월 4일까지 우호적이고 상호 수락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스포츠조선 FIVB 원본 최초 공개-Having considered the submissions to date, FIVB has decided to grant the parties involved in this transfer (in particular, the Player, Fenerbahce and Heungkook) the opportunity to reach an amicable and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by no later than 4 October 2012)'고 밝혔다.
FIVB는 2주 간의 협상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경우 스위스 로잔의 FIVB 본부에 모든 관련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가질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FIVB가 직접 유권해석을 내리겠다고 했다. FIVB는 '만약 최종기한 내에 FIVB로 해결점이 통보되지 않는다면, FIVB는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절차적 지시를 공표할 것(If no settlement is communicated to the FIVB within the above deadline, the FIVB will issue new procedural directions to the parties in due course)'이라고 했다.
이날 미팅에선 낯뜨거운 장면들이 연출됐다. FIVB 측에서 흥국생명에 김연경과의 계약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계약서가 있을 수 없었다. 흥국생명에 의하면, 김연경의 거부로 계약이 종료돼 '임의탈퇴'로 공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흥국생명은 KOVO 규정으로 FIVB 관계자에게 어필했다. 그러나 FIVB 관계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더 이상 회의가 진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박 부회장이 기본 현안으로 초점을 옮겨 겨우 회의가 진행될 수 있었다. 또 일본 JT마블러스와 페네르바체에 김연경을 임대 보낼 때 한푼도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흥국생명 측은 떳떳하다는 입장을 FIVB 관계자들에게 주장했다. 그러자 FIVB 관계자들에게 돌아온 답변은 의외였다. '그걸 왜 여기서 얘기하느냐. 임대 이적료는 구단끼리 알아서 할 부분이다. 회의 논점에서 벗어난다'며 굴욕을 당했다.
FIVB가 재협상 기간을 부여했지만 원만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대한배구협회는 이춘표 전문이사 겸 국제이사에서 박 부회장으로 중재자를 변경하면서까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선 입장에서 FIVB의 유권해석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FIVB의 한 관계자는 미팅이 끝난 뒤 협회 관계자에게 '2주 내 해결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협회 관계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D-데이는 10월 4일이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