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스포츠조선 단독 보도대로였다. 국제배구연맹(FIVB)의 유권해석이 '김연경 사태'를 마무리지을 수 있는 '키(key)'였다.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대립각은 여전하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 4시즌밖에 뛰지 않아 6시즌을 활약해야 얻는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골자다. 계약권도 마찬가지다. 7월 초 임의탈퇴 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흥국생명 소속이기 때문에 해외 이적 계약 주체는 흥국생명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연경 측은 흥국생명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FA자격을 얻지 못한 것은 로컬룰이며 국제무대에서는 계약 관행상 FA로 인정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터키 페네르바체와 2년간 계약한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나마 양측은 세 가지 항목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상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며, 이를 토대로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해외 진출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이 끝나면 김연경은 흥국생명에 복귀하기로 했다. 해외 진출 구단의 선택권은 흥국생명과 김연경에게 각각 있되 대한배구협회가 중재에 나서고, FIVB의 판단을 양측이 겸허히 수용한다.
첫 번째 조항은 대한배구협회가 흥국생명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두 번째 조항은 이미 김연경 측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었다. '한국에 복귀하면 언제라도 흥국생명에서 2년을 뛰겠다'라는 입장이었다.
김연경은 "FA로 해외 팀에 이적하더라도 선수 생활의 마지막 2년은 흥국생명에서 뛸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참에 확실하게 FIVB로부터 FA 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앞으로 어디에서 뛸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다"고 대답했다.
권광영 흥국생명 단장은 "FIVB 여러 규정 중에서도 으뜸은 각 나라의 로컬룰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김연경의 FA 발언에 반박했다.
임태희 배구협회장은 "흥국생명과 김연경이 그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승적으로 한발씩 양보해 조건부 합의안을 이끌어 낸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FIVB의 판단에 따라 협회의 임대 선수 규정 등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이번 일을 중립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