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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를 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이며,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자 ▶설계ㆍ제작ㆍ유통ㆍ제공 ▶중개ㆍ알선 ▶운동경기 정보 제공 및 공정한 시행 방지 등의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입금 계좌 신고는 사이트 신고와 함께 동시에진행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0만원의 포상금(한도 무제한)이 지급된다. 단, 포상금 지급 결과 혹은 안내 내용이 휴대폰 문자(LMS) 전송 방법을 통해 통지되기 때문에 신고자는 신고센터에 등록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한 피해 사례와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포츠토토코리아 역시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석 기자 digh1229@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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