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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학생 학교체육과 여성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참가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1972년 6월 제정돼 미국 여학생 체육과 여성 스포츠의 비약전 발전을 이끈 타이틀나인은 '미 연방의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 미국내 있는 사람 누구도 성별을 기준으로 참여를 제한받거나, 혜택이 거절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법안으로 '학교 운동경기, 스포츠 활동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명시한 법이다.
아직 트럼프 행정명령의 정확한 내용이 전해지진 않았지만 외신들은 한 가지 옵션은 대통령이 교육부에 '연방 타이틀나인규정이 여성스포츠 카테고리에서 트랜스젠더 소녀, 트랜스젠더 여성의 참여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라고 봤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부의 해석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및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의거해 학교가 지침을 내리고 위반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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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학교와 대학이 트랜스젠더 여학생과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금지하는 법안은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상원에서 7명의 민주당 의원 표를 확보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미국에는 트랜스젠더 여학생 및 여성의 스포츠 참가를 전면제한하는 27개주가 있고, 트랜스젠더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14개주에선 여성스포츠 포함을 의무화하는 상반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