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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선거 예정대로 내일 열린다" 선거중지 가처분 기각[속보]

전영지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5-01-13 15:25 | 최종수정 2025-01-13 16:12


"대한체육회장 선거 예정대로 내일 열린다" 선거중지 가처분 기각[속보]
사진제공=대한체육회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예정대로 치러진다.

강신욱 후보(단국대 명예교수)는 지난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2244명의 선거인단 구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첨되지 않았고,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가 평등한 조건에서 이뤄지기 어렵게 투표 조건이 설정돼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임원은 선거 참여를 위해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동의를 받았지만 선수·지도자·심판·선수 담당은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고 경기인 등록시스템만 확인해 '사망자·비체육인·입대선수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선거인단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강 후보뿐 아니라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의원도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후보자 정견 발표 후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경우 허정무 후보(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낸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선거 하루 전날 인용되면서 모든 일정이 취소된 상황,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인용 여부가 뜨거운 화두가 됐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축구협회장 선거와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1년 전 선거인단 구성을 마친 만큼 대한체육회는 " 선거인 선정은 선거운영위, 중앙선관위,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선발한 것으로 위법성이 전혀 없고, 공정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10일 법원 심문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 소명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선거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14일 치러진다. 3선 도전에 나선 이기흥 현 회장을 비롯해 김용주 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 전 IOC위원(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기호순)까지 총 6명이 '역대 최고' 경쟁률 속에 4년 임기의 대한민국 스포츠 수장 자리에 도전한다.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의 선거인단 역시 역대 최다 2244명(선수 30%, 지도자 22%, 임원 37%, 심판 8%)으로 구성됐다. 오후 1시부터 후보자별로 각 10분간 정견발표를 한 후 150분간 투표를 거쳐 당선인이 결정된다.

이번에 선출될 제42대 대한체육회장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 2026년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2027 충청권하계유니버시아드, 2028년 LA올림픽 등의 국제 종합대회를 이끄는 한편, 생활체육, 학교체육 활성화 및 체육계 현안 해결, AI시대, 초고령화 사회에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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