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부실행정으로 또 물의를 빚고 있다. 국가대표팀 감독과 코치진이 재임용 문제와 관련해 협회가 상급기관 권고를 무시하고 관련법(근로기준법 등)을 어겼다며 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하지만 협회는 상급기관의 방침을 무시한 채 지난 10월 22일 김 감독 등과 2개월(12월 31일까지) 임시 연장 계약을 한 뒤 차일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평가위원회를 구성, 지난 7일 감독-코치진을 불러 면접을 실시한 뒤 재임용 불가 결론을 내렸다. 협회는 2년 전 지도자 공개채용 공고문에서 공지한 재임용 기준(재임기간 성과를 평가해 재임용할 수 있음)에 없던 '정량평가 50%+정성평가 50%' 기준을 느닷없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정량평가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로 해임을 유도했다는 게 김 감독의 주장이다. 정성평가는 문체부의 사무검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국가대표 선발 조건에서 폐지 명령을 받았다. 김 감독은 협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평가위원단(5명)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
앞서 지난 6일 김 감독과 코치들은 문체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서를 접수하고 협회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 감독은 "'안세영 발언 사태'에 대한 책임을 대표팀 지도자들에게 전가한다는 의심도 든다"면서 "상급기관의 민원 처리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