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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이 허위경력으로 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한 국가대표 감독의 징계수위를 임의로 조정해 아시안게임에 출전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문화체육관광위)은 최근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거 "현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국가대표 감독인 A씨가 과거 허위경력으로 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하고 훈련에 무단 불참한 사유로 2018년 1월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실로부터 중징계 요청을 받았음에도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이 같은 해 8월 법제상벌위원회에서 'A감독에 대한 중징계안'을 논의한 후 중징계 대신 경징계 처분인 '감봉 3개월'을 내렸고, A감독은 2018년 10월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으로 나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 처분에는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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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이 감독은 징계기간중 2018년 자카르타장애인아시안게임에 다녀왔고, 2019년 전임감독이 됐으며 지난해 2020년 도쿄패럴림픽엔 국가대표 감독으로 나섰다.이와 관련 당시 사정에 정통한 장애인체육 관계자는 "국가대표 결격사유 관련 규정에는 감봉 등 경징계의 경우 국가대표지도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 가맹단체가 선발한 지도자의 징계 이력을 더 꼼꼼히 살펴야 할 것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3항 '국가대표 결격 사유'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A감독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아닌 '감봉 처분'으로 징계를 낮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지도자 출전에 '규정상' 문제는 없었지만, 국민정서나 상식선상에선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다.
아시안게임이 끝난 지 4년이 지난 후 내년 항저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뒤늦게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과거 오랜 기간 이어졌던 연맹 내 내홍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한 확인과 함께 연맹, 지도자 스스로 국가대표로서의 품격과 도덕적 잣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김예지 의원은 "가맹단체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침을 무시한 채 '제식구 감싸기'를 버젓이 하고 있다"면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중징계 기간에 아시안게임에 나간 국가대표 감독의 자격 유지 여부와 조직적으로 징계수위를 조정한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실시해 지금이라도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