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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텔(방이동)=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체육회가 29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개정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후보자 등록 규정이었다. 대한체육회는 4월 이사회를 통해 '후보자 등록시 체육단체 임원은 체육회장 임기 만료일 전 90일전 사퇴해야 한다'는 정관을 회장 직무정지(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청회 등 현장 여론이 수렴된 이후로 승인을 미뤘다. 시도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시도체육회의 경우 당장 12월에 선거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이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현장에서 궁금해 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철근 부총장은 "4월 체육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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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TF팀은 선거운영위원회의 경우 2016년 '체육회사무차장을 중심으로 10명 이하의 외부인사'로 구성했던 것을 2021년 선거에선 '9~11명 전원을 외부인사(법조계, 체육학계, 스포츠 언론계 등)'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선거인 선정도 '배정된 선거인 수에 따라 각단체 추천'에 따랐던 부분을 각 단체의 '무작위 추첨'으로 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2016년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깜깜이 선거' 논란과 관련 선거운동기간을 12일에서 20일로 늘려 후보자들과 선거인단이 공약을 통해 정확한 판단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선거운동 방법도 선거공보,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로 한정지었던 것을 윗옷, 어깨띠, 명함, 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수단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또 선거운영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부행위 제한' '특정정당 지지·반대·당원 경력 표방 금지' '선거인 명부 허위작성 및 선거인 명부 고의누락 금지' '성명 사칭, 신분증 위조, 변조하여 투표하는 행위 금지''선거사무 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 교란 금지''임직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등 7개 규정을 신설했다.
대한체육회는 한편 이날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림픽파크텔(방이동)=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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