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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 스포츠계는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 제2의 정유라 사태를 막는 취지에서 2020학년도 체육 특기자 전형부터 학생부를 반드시 반영하는 걸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유라 사태 이후 1972년 첫 시행돼 그동안 유지했던 체육 특기자 선발 제도의 병폐가 비판의 대상으로 부각됐다. 이에 학부모와 선수들은 정부의 '공부하는 운동 선수'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달라지는 입시 정책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NCAA에서 개별 대학에서 체육특기자 학생을 선발하기에 앞서 해당 학생선수의 대학입학 요건에 해당하는 체육특기자 자격을 부여한다. 학생 선수가 대학에 진학하려면 NCAA 자격센터에 등록해야한다. 그러면 NCAA 자격센터는 학생선수의 중고교 학업성적과 인성을 심사하고, 그가 아마추어 선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박 교수는 "대학은 학업에 바탕을 두고 운동도 잘하는 학생선수를 선발해야 하며, 체육특기자 자격에는 학생선수의 인성도 포함돼야 한다.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NCAA자격센터 같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입시 평가위원 일부를 타 대학 교수 등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체육특기자 입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공정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특정 종목에서 타 대학 교수는 해당 대학과 선수선발에 관해 경쟁관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미국의 경우 연도별, 지역별, 종목별 고교 팀 및 선수 랭킹을 산정, 발표하는 별도의 기구와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웅용 교수는 프로입단 학생 선수 학사규정 강화에 대해선 "2018년도 입학생부터 프로입단자는 일반 학생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대신 현재 이미 프로에 입단한 대학 학생 선수들에게는 체육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인정(2년 유예)해주자"고 제안했다. 또 학생 국가대표 학사관리 정상화를 위해 선수촌(진천) 강좌 개설,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공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민석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유라 같은 괴물이 전국의 학교에 아직도 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학습권과 인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