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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징계 18개월 확정, FINA신속한 판결 의미는?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5-03-24 03:03



수영스타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FINA는 23일(현지시간)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뒤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은 박탈되지만, 내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이 생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3일 훈련중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FINA의 청문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

이날 청문회는 엄격한 보안속에 진행됐다. 청문회장에는 법조인 출신 로버트 팍스 위원장(스위스)과 청문위원 5명(파리드 벤 벨카셈, 레이먼드 핵, 윌리엄 보크, 우에야나기 도시로, 피터 커) 중 2명이 참석했다. 박태환은 최근 추가 선임된 미국인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성실하게 질의에 응했다. 이기흥 대한수영연맹회장도 배석했다. 이날 4시간 넘게 이어진 청문회에서 박태환은 무엇보다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FINA는 홈페이지를 통해 박태환의 징계는 그의 소변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 시작해 2016년 3월 2일 끝난다고 설명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3일 이후 박태환이 거둔 메달이나 상, 상금 등은 모두 몰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가 박탈된다. FINA는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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