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종합 특별감사를 시행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김 종 문체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스포츠 4대 악 근절 대책위원회도 구성해, 신고센터를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성)폭력 징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을 전면 개정토록 할 계획이다. 1차 적발시 5년 이상, 2차 적발시 10년 이상, 3차 적발시 영구제명 등의 포괄적인 조항 대신 행위의 종류, 경중에 따른 징계로 세분화했다.. 선수위원회 구성시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법률, 인권 분야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강간-강제추행-성추행-성희롱-폭력행위 등 정도와 경중에 따라 6개월 미만 자격정지에서 영구제명까지 양형기준을 세분화했다.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2월 중 대한체육회 이사회에 다뤄진다. 문체부는 또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시험에 2015년부터 '스포츠 윤리' 과목을 신설한다.
위원회는 김양종 위원장(한국체육학회장, 전 수원과학대 총장)과 문체부 2차관, 강신욱 단국대 국제스포츠학과 교수, 김경호 체육기자연맹회장,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김창호 한국스포츠산업협회 부회장, 박주한 서울여대 체육학과 교수, 배재성 KBS 스포츠국장, 안양옥 서울교대 체육교육과 교수(한국 교총 회장), 원영신 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장달영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조미혜 인하대 체육학과 교수, 최재원 중앙대 사회체육학부 교수, 한남희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등 14인으로 구성됐다. 내달 7일 첫 모임을 갖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