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제2차관(가운데)과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오른쪽),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23일서울 충정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비리와 체육인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1월 빙상계 성폭력 의혹 사건 이후 출범한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제1차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선수 인권 보호 및 스포츠계 비리 척결을 위한 신설 기관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4항에 근거해 문체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지난 8월 5일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해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조사한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아직 대어는 없다" 7파전 신인왕 경합...팀성적도 고려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