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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가혹행위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삼인방 중 감독과 장모 선수에게 영구제명, 김모 선수에게 자격정지 10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 포함 6인의 위원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3인이 '중대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이같은 중징계를 내렸다. 규정에는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등의 폭력이 중대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됐다.
트라이애슬론 청소년 대표 출신인 최 선수는 경주시청 소속이던 2017년과 2019년 감독, 선수A와 B, 팀닥터 C에게 폭행, 폭언, 갈취행위를 당했다며 경주시청, 대한체육회 등에 신고했다. 하지만 어느 곳 하나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최 선수는 외로운 싸움을 벌이다 26일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정위에 참석하기 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들은 한목소리로 "마음이 아프다. 안타깝지만, 사과할 일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모 감독은 팀닥터 C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 감독으로서 선수가 폭행당한 것을 몰랐던 부분의 잘못은 인정한다"면서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공정위는 올림픽파크텔 내 회의실에서 김모 감독, 장모 선수, 김모 선수 순으로 소명을 들었다.
안 위원장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 진술, 조서, 영상 녹취록을 다 확인했다. 상반된 진술이 있었다. 공정위원들이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가운데, 피해자 진술이 일치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의도적으로 피해사실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았다. 진술 신빙성이 잇어 보였다. 공정위원들이 보기에 믿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징계혐의자들의 진술이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달라야 하는데, 같은 패턴으로 진술했다.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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