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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자펜싱 국가대표 B선수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일고 있다. 헝가리 그랑프리를 마치고 입국한 후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태안 여행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취재 결과, 자가격리 규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19일 현재 유럽을 거쳐 입국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규정은 없다. 현재 중국 후베이성, 일본, 마카오 경유 입국자에 한해서만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유럽 등 나머지 국가 방문자는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 등 규제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B선수와 같이 코로나19 역유입 사례가 늘면서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14일 격리 조치를 현재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도 마찬가지다. 정부 정책과 마찬가지로 자가격리 의무 규정은 없다. 다만 '국제대회를 뛰고 온 국가대표 선수의 경우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복귀 일정에 맞춰 코로나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각 협회가 귀국 후 휴가 등을 고려해 선수들의 선수촌 복귀 일정을 정하고, 복귀 일정에 가장 가까운 날짜에 음성 판정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일례로 아제르바이젠 바쿠 월드컵에 나선 체조 국가대표팀의 경우 15일 귀국해 음성판정을 받고 선수촌에 복귀했다. 국가 지침과 마찬가지로, 자가격리 날짜를 명시하거나 의무화한 규정은 없다. 대한펜싱협회는 15일 귀국 직후 귀가하는 선수단에게 "24일 선수촌 복귀 때까지 가능하면 돌아다니지 말고, 외출과 여행은 자제하라" "선수촌 입촌에 맞춰 코로나 음성판정 확인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해보면 B선수가 대한펜싱협회의 '돌아다니지 말라'는 권고를 가벼이 생각한 부분은 있지만, '자가격리'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 펜싱협회 관계자는 "유럽 대회 출전 전 이미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예후나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은 측면이 있다"면서 "동료의 확진 이후 현장에서 선별진료소를 발빠르게 찾았다"고 설명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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