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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한국 탁구의 미래' 조대성(18·대광고)의 실업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구단에서 조대성 영입에 계약금 5억 원을 베팅했다는 설이 떠도는 가운데 마사회는 '조대성의 가치는 인정한다. 당초 제시했던 금액보다 2배 가까이 오른 금액이다. 탁구계의 계약금 전례와 시장 질서에 비춰 선수측이 제시한 금액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대로 맞춰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대성측은 "창단 후 대화할 시간이 충분했는데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서운한 마음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월,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선수측과 마사회가 각각 대한탁구협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대한탁구협회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중 한국마사회와 선수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협회측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일임할 것이다.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결국 금액이다. 협회의 중재안에 양측이 합의할 경우 조대성의 마사회행이 확정된다. 만에 하나, 중재가 결렬될 경우 변수가 발생한다. 중재안이 제시한 금액을 마사회가 거부하고 조대성 영입을 포기할 경우, 조대성은 FA신분으로 풀려 원하는 팀으로 갈 수 있다. 신생팀 수자원공사가 2016년 안재현, 황민하의 우선지명을 포기한 전례가 있다. 이후 안재현은 삼성생명, 황민하는 미래에셋 대우 유니폼을 입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가 '신생팀 우선지명' 원칙을 고집하거나, 조대성이 마사회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탁구협회 현행 규정에 따라 향후 2년간 다른 실업팀과 계약이 금지된다. 이 경우 향후 소송 등 법적 다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교롭게도 '원조 탁구신동' 유승민 현 대한탁구협회장(IOC선수위원)이 19년 전 비슷한 아픔을 겪은 적이 있다. 2001년 고등학교 졸업후 실업팀 창단 룰에 따라 신생팀 농심 삼다수가 지명권을 행사했으나 유승민이 중학교 때부터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삼성생명행을 고집하면서, 1년여를 무적 선수로 보내야 하는 시련을 겪은 바 있다.
탁구계 일각에서는 선수등록 규정이 학제가 아닌 연령별(13세 이하, 19세 이하 등)로 바뀌면서 학생선수들의 실업팀 계약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유명무실'해진 신생팀 우선지명권 규정을 삭제하거나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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