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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31)이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9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승훈은 내년 7월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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