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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활발하게 터져나오고 있는 '체육계 미투'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폭력 발생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이를 정책과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직무정지 등을 통해 격리를 의무화하고, 체육단체의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 은폐 때는 최고 징역형까지 처벌받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학교 운동 지도자는 물론 개별적으로 학생 선수를 지도·육성하는 개인 코치에 대해서까지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엘리트 체육 중심의 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체육 분야 구조 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부처별 과제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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