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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수단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참가 여부를 둘러싸고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일본이 마련한 묘수는 '제한적 수용'이었다. 일본 정부는 북한 선수단 입국을 '특례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간교류 차원의 국제대회인 만큼 방일을 허용하고 대회 기간 중 필요한 물품의 구입과 활용도 허용했다. '비공식적 접촉'도 묵인했다. 대회 기간 중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응원 뿐만 아니라 식사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했으나 '내부행사'로 규정하면서 눈감았다. '통제'는 철저했다. 북한 선수단은 입국부터 출국까지 2주 가량 지정 숙소, 경기장-훈련장 외에는 출입이 불허됐다. 대회 기간 중 일본 내에서 취득해 활용한 물품의 출국시 반출도 막았다. '일본 내에서 취득한 물품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은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논리였다. 대북제재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이다.
대회 운영도 정부의 '제한적 수용안'을 따랐다. 당시 동아시아축구연맹(EAFF)과 함께 개최국 자격으로 대회를 주관한 일본축구협회(JFA)는 기자회견 내지 인터뷰에서 질문 대상을 '대회 및 경기 관련'으로 못박았다. 극우매체 산케이신문에서 '상금을 주지 않으면 대회에서 빠질 생각인가', '이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라는 상식 밖의 질문이 나오자 이를 차단하는 모습도 보였다. 북한 측은 "상금 때문에 대회에 출전한게 아니다. 제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드러냈지만 '공식적인 항의' 등 돌발행동 없이 대회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