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이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7년 범부처 평창올림픽 관련 예산으로 총 9372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활약할 대표 선수 지원은 처음으로 연간 300억원을 넘어선다. 문체부는 그간 이루어져왔던 종목별 전담팀(장비, 기술, 물리치료 등) 운영, 해외전지훈련 확대, 외국인 코치 영입 등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올해 초부터 준공되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직접 훈련하는 시간(사전적응훈련)을 최대한 확보해 지원한다. 평창동계패럴림픽 역시 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새롭게 메달유력선수 집중지원 및 전용훈련장 및 패럴림픽 경기장에서의 사전적응훈련을 지원한다.
조직위의 재정부담 완화와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되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6. 12. 2. 국회 의결)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대회 운영 관련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해져 조직위가 대납해야 할 300억원 이상(조직위 추산)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되었다. 또한 ▲'평창올림픽법' 개정(2016. 12. 1. 국회 의결)으로 국제·국가행사 시 주파수 관련 수수료 면제(약 1억9000만원 비용 절감 추산)와 임대차량 유상 재임대, 운전자 알선 사업(약 58억원 운영수입 추산)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앞으로 ①2017년, 2018년도 증량발행을 비롯해 2018년도 국가예산 편성, 추가경정 예산 등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조직위 예산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②공공기관 후원 참여와 금융기관 후원 유치를 위해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③조직위 차원의 재정 절감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지원금 및 스폰서십 추가 확보 노력 등을 통해 올림픽 재정의 경제성을 살리면서도 조직위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혜를 모을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오는 11일, 2차관 주재로 범정부 홍보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제1차 평창올림픽 홍보전략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최근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기관별 올림픽 지원 업무를 총괄할 국장급 담당관 지정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각 기관별 올림픽 담당관과 조직위, 개최도시 강원도간 협의체를 구성해 중앙정부 및 각급 지자체가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을 재정, 홍보 등 각 분야에서 총력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보순기자 bsshi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