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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참가자 여러분, 환불금 및 적중상금은 365일 이내에 꼭 찾아가세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의 적중금이나 발매가 취소되어 환불 처리되는 경우 환급 시효인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모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이처럼 귀속된 금액은 시효완료 즉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고, 그 기금은 올림픽기념사업·학교체육지원사업·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체육진흥기금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쓰이게 된다.
스포츠토토 관계자는 "회차 취소로 인한 환불금액을 수령하고자 하는 고객은 반드시 환급시효 마감 전에 영수증을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