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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극적으로 통과된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법'이 표류하고 있다.
이에리사 의원실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보훈처의 반대와 문체부의 수수방관으로 인해 법률 시행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는 국가대표선수·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 경기나 훈련 중 사망 또는 중증장애(장애1급)를 입은 경우에 한해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보훈처는 여·야 국회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국회 결정을 부정하며 국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며, 문체부는 담당 부처로서의 책임을 심각하게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문체부가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지원들이 제외됐고, 보상급여도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이 제외된 상태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서 국가보훈처는 보상금여 중 연금부분도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으로만 지급하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현상황을 설명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