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유도 경기가 올해부터 5분에서 4분으로 축소된다.
'유효' 판정 범위도 좁혔다. 그동안 상대 기술로 인해 엉덩방아를 찧거나 비스듬하게 매트에 떨어질 경유 '유효' 판정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정확하게 옆구리쪽으로 떨어져야 '유효'를 준다. 심판의 '그쳐' 판정이 난 후 선수들이 제 자리로 돌아가 다시 경기를 치르던 규정도 '그쳐'가 선언된 장소에서 경기를 재개하도록 개정됐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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