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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비인기 종목 스포츠 중계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스포츠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지상파 4사의 경우 8.5% 수준으로 교양, 오락의 81.0%에 비해 절대 시간이 부족했다. 비인기종목의 경우 심지어 집계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종합편성채널 4개사의 스포츠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전체 방송 시간의 0.35%에 불과했고, 특히 2개 사의 경우, 비인기 종목 방송이 전무했다. 스포츠전문 채널 10개사의 경우에도 프로스포츠와 해외스포츠에 중계가 집중됐고, 비인기종목 편성 비율은 3.1%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경우 해당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스포츠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인기스포츠를 편성한 경우에는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두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에리사 의원과 강은희, 김기선, 김명연, 김세연, 김한표, 민병주, 박성호, 박인숙, 서상기, 손인춘, 염동열, 이노근, 이만우, 이주영, 이학재, 장윤석 의원(가나다 순) 등 동료의원 16명이 뜻을 함께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