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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자 유도의 스타 왕기춘(26)이 육군훈련소에서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하다 적발돼 퇴영(비정상적인 퇴소)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말부터 81㎏급으로 체급을 올린 왕기춘은 2014년 1월 1일자로 양주시청에 입단해 새출발을 다짐했다. 양주시청과의 계약기간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끝나는 2016년까지 총 3년이다. 그러나 계약 첫 해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고개를 숙이게 됐다.
장문경 양주시청 유도팀 감독은 "왕기춘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1월 중에 입단식을 치를 예정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입단식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면서 "퇴영 조치 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표로 소속팀에서 훈련을 하다 12일 국가대표팀이 전지 훈련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왕기춘의 재입소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장 감독은 "9월에 인천아시안게임이 있어서 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한 대한유도회 차원의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도회 관계자는 "현재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다. 징계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