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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증거인멸 우려↑"…정준영, '승리게이트' 첫 구속 연예인 불명예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9-03-21 21:5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정준영(30)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2019.03.21/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가수 정준영(30)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준영은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구속 영장이 발부된 첫 연예인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 50분경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은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준영과 함께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도 구속됐다. 반면 버닝썬 사태를 촉발시킨 김상교씨(29)를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당시 클럽이사 이사 장모씨와 다른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보안요원 윤모씨의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정준영(30)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2019.03.21/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정준영은 "정말 죄송하다. 저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필로 쓴 것으로 보이는 사과문을 읽었다. 이어 그는 "저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약 2시간 가량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준영은 포승줄에 묶여 미리 마련된 차량에 탑승해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투자자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하던 중, 정준영이 승리와 함께 이용하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승리와 최종훈 등이 속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 12일 입건됐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정준영은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휴대폰을 포함한 총 3대의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정준영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준영은 2016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리 되는 과정에 경찰과 유착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정준영의 담당 변호인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정준영의 구속으로 수사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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