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2019년 1월 21일자 스포츠면에 ['손혜원-젊은빙상인연대 추가폭로 "피해사례 5건 더, 전명규 교수 은폐 의심"]라는 제목으로 「여자 빙상선수 A가 10대 시절 한체대 빙상장에서 코치로부터 강제로 스킨십을 당하는 등 수차례 걸쳐 성추행 당했고, 단둘이 만나자는 제안을 A가 거절하면 폭언을 퍼부었으며,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A씨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A씨는 당시 충격으로 스케이트를 벗고 선수 생활을 그만뒀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위 기사에서 언급된 코치가 A씨를 성추행하거나 폭언을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빙상선수 A씨에 대한 성희롱 및 폭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