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25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